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8일 전 중소기업청 과장 서모씨와 중소기업청 서기관 양모씨가 패스21 주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서씨 등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이들이 작년 2, 3월 벤처기업 지원부서에 근무하면서 패스21에 대한 지원 등 대가로 윤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200주 가량을 무상 또는 액면가에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청 외사수사대 지모 경위와 김모 경사 등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주식 상납여부 및 '수지김 사건' 내사종결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지 경위 등이 작년 3월 윤씨에게 "수사를 대충 종결한다. 주식을 액면가로 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각각 1천100주와 1천주씩을 넘겨받아 차명관리해온 경위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패스21 주식 처분으로 9개월만에 9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모 언론사 고위 간부 K씨를 조만간 소환,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토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패스21 자회사인 바이오패스 이사로 등재된 전 국가정보원 4급 직원 김모(54)씨를 쫓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윤씨로부터 패스21 주식 200주(4천만원 상당)씩을 받은 철도청 이모 팀장과 서울지하철공사 정모 과장 등 2명을 전날 구속했으며,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철도청 손모 전 단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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