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미비 단속 못해
인터넷에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음란 및 상품판매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기 위해 남의 e메일을 끌어 모아무더기로 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e메일 추출 및 발송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e메일 추출 프로그램은 인터넷 토론방, 게시판 등에서 이용자들이 올린 e메일주소를 긁어 모아 15만~50만원에 거래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1분만에 e메일주소 5천개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역시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e메일 발송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e메일주소로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꺼번에 수백통씩 보낼 수 있다. e메일발송을 대행하는 업체도 성업, e메일 10만개를 발송해 주면 10만원, 50만개는 30만원, 100만개는 50만원씩 받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판매자 및 업체들은 개인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게시판 등에 글을 띄워 온라인으로 현금을입금하면 프로그램을 보내주고 있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관계자는 "스팸메일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에 e메일 추출 및 발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제재 수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용자들도 자신의 e메일주소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함부로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e메일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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