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F 휴대폰료 최대 11.1% 인하

내년 1월 1일부터 KTF와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이 내리고 이동통신 사업자간 비대칭 규제로 일부 할인제도와 할인율이 폐지되거나 조정된다.

KTF대구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016과 018 표준요금을 비롯, 각종 선택요금을 최대 11.1%, 평균 4.3%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

이에 따라 KTF의 표준요금은 현행 기본료 1만6천원이 1만5천원으로 내리고 무료통화 7분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통화료는 현행대로 10초당 18원이 유지되며 016·018가입자간 망내통화 할인도 계속 유지된다. 장기가입자의 통화료 할인 혜택도 현행대로 유지하고 5년 이상 가입자 할인율은 15%로 조정한다.

KTF는 또 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버요금(가칭)을 도입, 기본료 1만2천500원으로 지정번호 2회선에 대해 2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하기로 했다SK텔레콤도 표준요금 기본료를 현행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선택요금제 기본료는 1만4천~5만3천원에서 1만3천500~5만2천원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SK신세기통신도 SK텔레콤 인하폭에 맞춰 전체적으로 평균 5.1% 휴대폰 요금을 인하한다.

그러나 011, 017 가입자간 통화 할인제도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보통신부 비대칭 규제로 폐지된다.

SK텔레콤 장기 가입자 할인폭은 현행 2~3년 5%, 3~4년 7%, 5~6년 10%, 7년 이상 15% 등 4단계에서 2~3년 5%, 3~4년 7%, 5년 이상 10% 등 3단계로 축소되며 법인 사업자 할인율도 30~45%에서 후발 PCS 사업자 수준인 20~40%로 인하된다.

특히 정통부는 정액제인 청소년 전용 요금제가 요금 상한액을 초과해도 단문메시지 서비스(SMS)나 무선데이터 서비스 추가 사용을 허용, 부모들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모든 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했다.

또 청소년 요금제 가입 나이를 18세 이하로 제한하고, 가입자가 19세를 넘으면 3개월간의 고지 기간을 거친 뒤 일반 요금제로 전환, 사용토록 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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