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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12.7%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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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종합병원 외래진료비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14.1% 줄어드는 대신 3차 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은 12.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인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행 1만2천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3차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1만3천원에서 1만7천85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는 치료일수 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어 각의는 대학교수 임용시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등에 대해 계약조건을 정하는 교수임용계약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수채용 후보자에 대해 학문성과 등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대학 교직원이 아닌 자를 위촉토록 하고 채용자가 확정된 후에는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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