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8일 (주)우방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가결요건인 정리담보권자의 75%, 정리채권자의 66.67% 이상이 각각 동의함에 따라 법정관리 본인가를 결정했다.
우방은 이에 따라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 수주와 주택분양 업무를 재개할 수 있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아파트가 담보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6천여 가구의 우방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체담보 제공 등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공기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열린 정리계획안 찬반 관계인집회는 정리담보권자 가운데 지난 19일 표결에서 찬성한 국민은행(41.2%) 한국자산관리공사(20.6%) 등이 찬성하고 지난 표결에 불참했던 경남은행(6.7%) 농협중앙회(3.47%)가 찬성으로 돌아서 동의율 78.53%로 가결했다.
찬성률 66.33%로 가결요건에 0.34% 모자라 부결됐던 정리채권자 표결에서도 경남은행(2.56%)과 농협중앙회(1.40%) 등이 찬성해 동의율 73.28%로 정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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