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공무원 보수가 총액기준으로 6.7% 오른다.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보수 5개년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 및 수당, 여비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을 8.5% 인상, 기본급과 연동돼 있는 기말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인상돼 총액대비 6.7%가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보수는 지난 2000년 민간기업의 88.4% 수준에서 올해 96.8%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다 정부는 보수조정 예비비 2천억원을 마련, 올 하반기 민간기업의 임금인상과 연동해 1인당 1%까지 추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놓아 실제 공무원 보수는 최고 7.7%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전체 공무원 보수의 1.2%에 해당하는 2천300억원이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배정돼 공무원들이 실제 느끼는 보수 인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학교수들은 보직선호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호봉제가 올해부터 총장과 학장에만 적용되고 일반 보직교수에는 적용이 폐지된다.
지난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성과상여금제도는 조직내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범위를 종전의 최하위 30%에서 10%로 조정하고 부서별 지급을 확대하는 등 부처의 특성에 따라 지급방법을 다양화했다.
방사선과 유독성 가스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5천∼1만원 오르고 개방형직위 임용자 등 일반 계약직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현행 월 9만원에서 직책별로 최고 60만원으로 현실화되는 등 일부 특수업무수당도 조정됐다.공무원 출장시 국내 숙박비도 1인당 1박에 2천∼5천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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