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를벌이다 상대 운전자를 모의권총으로 위협한 혐의(협박)로 이모(24·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후 4시께 구로구 구로본동의 노상에서 차로 변경이 문제가 돼 박모(30)씨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격분, 차 안에 있던 모의권총을 꺼내 박씨의 가슴에 겨누어 위협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박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라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며 "모의권총은조카에게 새해 선물로 주려고 갖고 있던 것으로 꺼림칙한 마음에 길에다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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