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6시쯤 달성군 논공읍 모 아파트 103동 407호에서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 이모(27·여)씨가 사귀어 오던 김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씨는 이날 함께 술을 먹은 김씨가 "처와 이혼하기로 했으니 함께 살자"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96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뒤 불법체류중인 이씨의 친척 강모(34)씨를 검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