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6시쯤 달성군 논공읍 모 아파트 103동 407호에서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 이모(27·여)씨가 사귀어 오던 김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씨는 이날 함께 술을 먹은 김씨가 "처와 이혼하기로 했으니 함께 살자"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96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뒤 불법체류중인 이씨의 친척 강모(34)씨를 검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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