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과 같이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의 경우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일 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상비약(구급약)인 소화제, 설사약(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자양강장제 중에서 약리작용이 미약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용법이 잘 알려진 품목은 약국외 판매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키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까지는 전문의약품은 물론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해 약국이 문을 닫은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 등에 급하게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의 품목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그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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