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 근소세 부담 다소 줄어

◈재경부 '간이세액표' 개정

올해부터 4인 가족의 가장으로 봉급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담이1만6천원 가량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내용 등을 반영, 새해부터 반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정한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40%였던 소득세율이 9~36%로 10% 인하됐고 3천만원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10~40%에서 15~45%로 5% 포인트 확대됐다.

또 가족수가 3인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이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됐고 국민·공무원·군인·교원연금보험료의 공제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급여 15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8천710원 줄어들고 월급여 20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은 1만6천440원, 월급여 300만원 가장은 4만8천520원이 줄어들게됐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반영하여 고용주가 매월 급여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하는세액을 정한 기준표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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