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Q&A

0..갑(甲)은 지난해초 친구의 요청으로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복사본을 보낸 적이 있으나 누나가모 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모 은행으로부터 친구의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갑의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구제 방법이 있는가?.

0..위 사례의 경우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다. 갑이 비록 업무상 바빠서 대출서류에직접 날인하지 않았지만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복사본을 팩스로 보낸 사실을 중시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갑이 대출에 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법원 소송 등에 앞서 의견다툼이 있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연대보증을 설 사람은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주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대출서류에직접 날인했느냐 여부보다는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낸 점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게 법원의 입장이다. 서류를 주었다는 점만으로도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중 많은 부분이 신청인 본인이 은행에 가서대출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는데도 은행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라는 게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다.

그러나 보증인이 비록 대출서류에 직접 날인하지 않아도 도장, 신분증 복사본, 재직증명서 등 대출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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