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최고 4차례 배당을 실시하는 '분기배당제'도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증시의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가치에 기초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내달 임시국회에서 분기배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배당관련 공시가 시가배당 위주로 이뤄지도록 증권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배당제도의 종합적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현행 증권거래법은 사업연도말에 한차례만 배당을 실시하는 정기배당제와 사업연도말과 사업연도중 한번 등 모두2차례 배당하는 중간배당제만 허용하고 있다.
분기배당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분기배당을 통해 이익을 수시로 주주에게 배분하게돼 저금리 환경에서 배당투자수요를 끌어모아 증시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수 있다.
또 분기배당이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평가가 시장에서 이뤄지기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주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있게 된다.
재경부는 지난해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분기배당을 실시할 경우 기업 내부유보자금이줄어들고 주주들의 배당압력도 거세져 자칫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류시킴에 따라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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