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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3일 15억원 상당의 히로뽕 150g을 보관하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판매책 박모(37)씨와 투약자 윤모(31.여.영주시 영주동)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하순쯤 충북 제천에서 히로뽕 150g을 구입, 보관해오다 윤씨의 집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0g은 5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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