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 항공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대구는 대상없다

국방부가 2일 전국 군 항공기지 주변 73개 시.군의 고지대 건축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으나 대구시 동구 대구공항 주변과 북구 일부지역의 경우 이번 조치의 '들러리'로 끝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희망을 키워온 대구공항 주변 및 북구 일대 등 20여만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경기 성남시의 서울공항을 포함한 전국 30개 군 항공기지 주변에 위치한 73개 시.군(약 7억1천만평)의 고지대 건축 고도제한을 종전 지상 12m에서 45m로 완화, 올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상지역이 평지가 아닌 산악지역인데다 그린벨트 등 비주거지역이어서 실제 혜택은 경기 성남시와 오산기지 주변 일부 지역에 국한될 전망이다.

비행안전구역이 절반 이상인 대구 동구의 대구공항 주변지역과 북구 검단동 등은 이번 완화조치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대상지역인 동구 해안동 일부 지역도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한데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산악지대여서 대구의 혜택지역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동구 검사.지저.방촌 등 동촌지역과 안심지역, 신천.효목동과 북구 검단.복현동 일부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동구 주민들은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재산권 행사, 지가상승 등을 기대했었다"며 "골고루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용항공기지 주변 22개 기초자치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인 임대윤 동구청장은 조만간 국방부에 6개구역별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고도제한 조치 추가 완화를 건의키로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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