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해 상반기중에 정치보복금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3일 "이회창 총재가 신년사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것을 약속한 만큼 지난해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정치보복금지법을 상반기중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보복금지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큰 방향이 잡힌 만큼 이를 토대로 법안 제정에 앞서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자민련 및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마련한 정치보복금지법안은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설치, 문제 사안의 정치보복 여부를 판정토록 했으며 정치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수사기관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안은 또 정치보복을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 및 단체가 다르거나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이유로 수사, 세무.금융거래 조사, 금융지원 중단,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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