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승용차에 친구를 태우고 한적한 지방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 탔던 친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다.친구는 바로 앞에 무인과속촬영 카메라가 있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언제 이곳에 온 적이 있느냐"고 친구에게 물었더니"휴대전화 정보이용 서비스 중 무인 카메라 알림 서비스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무인 카메라 알림 서비스는 도로의 위치를 입력하면 어디쯤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서비스여서 자주 이용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과속이 적발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황당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자주 운행하는 도로의무인카메라 위치는 저절로 알게 되고 표지판으로도 알 수 있으나 무인카메라 알림 서비스까지 운영된다면 과속은 무슨 수로막나.
그러잖아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가 많고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고인 나라인데 휴대폰회사에서 이런 서비스까지 실시하는데도 관계기관은 이를 못 본체하는 것인가.
앞으로 음주운전단속 위치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운영될 지도 모를 일이다. 관계기관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이런서비스를 금지시켜야 한다.
송희건(대구시 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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