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12월 전국 의료기관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321대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25.2%(81대)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그밖에 7.8%(25대)는 검사에 앞서 의료기관 스스로 폐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해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합 판정을 받은 CT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심사평가원에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통보해 CT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이번에 성능검사를 실시한 CT는 지난 93년 이전에 제조·설치됐거나 제조연도가 분명치 않은 것들로 전체 등록 CT 1천71대의 30% 정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진단장치 오진으로 인한 국민건강 폐해와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해 불량장비 퇴출 차원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오는 3월까지 유방촬영장치 200여대에 대해서도 성능을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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