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이기준)가 신규교수의 3분의 1이상을 타교(본교 타학과 포함) 출신으로 선발토록 한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의·치대 일부 분야의 교수채용에 본교 출신을 배제, 타교 출신으로 채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4일 "지난해말 교수 채용공고에서 명시했듯이 의대와 치대에서 최소한 5명과 2명씩을 타대 출신으로 선발키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르면 3월2일자로 발령이 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고시된 의·치대 교수채용공고를 통해 의대 전체신규 임용 인원 6명중 유전체의학(2명), 내과(1명), 안과(1명), 마취과(1명) 등 4개분야 5명과, 치대 신규 임용 인원 4명가운데 구강악안면외과 1명, 외과교정 1명 등2명은 응모자격 자체를 타대 출신으로 제한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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