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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불법포획 독극물사용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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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독극물을 사용해 족제비 등 야생조수를 불법 포획한 뒤 음식점 등지에유통시킨 혐의로 황모(58·경북 군위군 고로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식당업주 임모(70·대구시 북구 칠성동)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아미산, 의성군 금성면 금성산, 가음면 비봉산 등지에서 독극물인 다이메크론을 사용, 족제비 5마리, 두더지 7마리, 꿩 35마리, 산토끼 6마리 등 야생조수 8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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