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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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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4일 훔친 히로뽕을 두차례 투약한 혐의로 김모(37·대구시 중구 봉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중구 달성동 한 여관에서 동성로파 행동대원 윤모(41)씨가 보관해온 히로뽕을 훔친 뒤 두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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