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4일 김길부(60) 전 병무청장이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김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5일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모대학 부교수인 김 전 청장은 96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병무청장으로 재직하면서병무 관계 인사청탁과 함께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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