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밭벼의 정부수매와 신규 미곡종합처리장(RPC) 건립 지원이 중단된다.반면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농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논농업 직불제 3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농림부가 발표한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살펴보자.
◇지원사업=소규모 지표수·지하수 개발 사업 부담 비율이 종전 국비·지방비 각 50%에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정됐다. 우수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상한액은 개소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4.5%이던 농지 매매자금 융자 금리는 3%로 낮춰졌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고, 여성농업인센터가 4개 도별 1개 시군씩에서 9개도2개소씩으로 확대된다. 또다른 전국 18군데에는 농촌체험을 위한 녹색농촌 시범마을이 조성된다.
◇정보화사업=개별농가 홈페이지 개발비 지원이 100%에서 50%로 낮아졌다. 중국에 대한 농업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고추·마늘·양파 등 3개이던 유급 모니터 품목에 당근(2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작년에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사과·배에서 포도·단감·감귤·복숭아를 추가한다.재정 지원 폭도 순보험료는 30%에서 50%로, 운영비는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시·도 단위의 보험료율을 시·군단위로 변경하고 보험료 분납 제도를 도입하며 필지별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규제 완화=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 소규모 농지 취득 규제 등을 완화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 조성비만 내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100㎡ 미만 음식점·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에는 규제를 강화해 이를 금지시켰다.
논에 대한 다른 작물 재배 규제도 완화해 다른 작물 재배와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무농약 등 인증 농가에게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벼농사 정책 변화=논에 밭 작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직불제를 확대했다.단 시설재배(과채류·화훼 등)와 과수는 제외. 논농업직불제의 ha당 지원 단가도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20만원에서 각각 50만원 및 4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밭벼 수매가 중단되고 RPC 수매도 지정된 2, 3개 품종으로 제한된다. 비료를 과다 사용하다3년 연속 적발된 농가에는 논농업 직불금 지급을 중단하는 3진아웃제를 도입하며, 고품질 품종 볍씨를저가 보급키로 했다.
◇농기계 구입=구입자금 융자 비중을 종전 70%에서 80%(벼 직파용)~90%(쌀 전업농 및 고품질벼 농가)로 높였다. 경제형·여성용·생산비 절감 농기계엔 10% 포인트를 더해 준다.정부지원 농기계 판매에도 경쟁 판매제를 도입한다.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 설치비 보조가 폐지돼 융자 70%로 전환된다. 농협이 전국 8개 지역농협에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한다.
◇유통개선=출하자가 부담하던 도매시장 하역비를 일정량 시장법인·도매인 등이 부담토록 했다.전국 300여개소에 산지 유통전문조직을 키우고 인삼류의 미삼·잡삼 검사도 의무화했다. 오이·호박·가지 등 3개 품목에 실시하던 약정 출하사업에 풋고추·토마토까지 포함시키면서 사업비도 60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늘렸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대상 농산물에 콩·옥수수·콩나물 외에 감자를 추가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주체를 종전 지자체(시장·군수)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관원으로 일원화했다.쭑축산분야=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신청 기간이 5월31일까지 연장된다. 식육 판매업소는 구입량·부위·등급·원산지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이는 일년간 보관해야 한다.계란도 축산물에 포함시켜 위생검사를 받도록 했다.
◇명칭변경=농업기반공사 경북도지사는 1월1일부터 도지사를 도본부로 변경하고 산하 17개 시·군지부 명칭도 지사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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