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 달라지는 농정 주요내용

올해부터는 밭벼의 정부수매와 신규 미곡종합처리장(RPC) 건립 지원이 중단된다.반면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농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논농업 직불제 3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농림부가 발표한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살펴보자.

◇지원사업=소규모 지표수·지하수 개발 사업 부담 비율이 종전 국비·지방비 각 50%에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정됐다. 우수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상한액은 개소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4.5%이던 농지 매매자금 융자 금리는 3%로 낮춰졌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고, 여성농업인센터가 4개 도별 1개 시군씩에서 9개도2개소씩으로 확대된다. 또다른 전국 18군데에는 농촌체험을 위한 녹색농촌 시범마을이 조성된다.

◇정보화사업=개별농가 홈페이지 개발비 지원이 100%에서 50%로 낮아졌다. 중국에 대한 농업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고추·마늘·양파 등 3개이던 유급 모니터 품목에 당근(2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작년에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사과·배에서 포도·단감·감귤·복숭아를 추가한다.재정 지원 폭도 순보험료는 30%에서 50%로, 운영비는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시·도 단위의 보험료율을 시·군단위로 변경하고 보험료 분납 제도를 도입하며 필지별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규제 완화=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 소규모 농지 취득 규제 등을 완화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 조성비만 내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100㎡ 미만 음식점·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에는 규제를 강화해 이를 금지시켰다.

논에 대한 다른 작물 재배 규제도 완화해 다른 작물 재배와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무농약 등 인증 농가에게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벼농사 정책 변화=논에 밭 작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직불제를 확대했다.단 시설재배(과채류·화훼 등)와 과수는 제외. 논농업직불제의 ha당 지원 단가도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20만원에서 각각 50만원 및 4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밭벼 수매가 중단되고 RPC 수매도 지정된 2, 3개 품종으로 제한된다. 비료를 과다 사용하다3년 연속 적발된 농가에는 논농업 직불금 지급을 중단하는 3진아웃제를 도입하며, 고품질 품종 볍씨를저가 보급키로 했다.

◇농기계 구입=구입자금 융자 비중을 종전 70%에서 80%(벼 직파용)~90%(쌀 전업농 및 고품질벼 농가)로 높였다. 경제형·여성용·생산비 절감 농기계엔 10% 포인트를 더해 준다.정부지원 농기계 판매에도 경쟁 판매제를 도입한다.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 설치비 보조가 폐지돼 융자 70%로 전환된다. 농협이 전국 8개 지역농협에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한다.

◇유통개선=출하자가 부담하던 도매시장 하역비를 일정량 시장법인·도매인 등이 부담토록 했다.전국 300여개소에 산지 유통전문조직을 키우고 인삼류의 미삼·잡삼 검사도 의무화했다. 오이·호박·가지 등 3개 품목에 실시하던 약정 출하사업에 풋고추·토마토까지 포함시키면서 사업비도 60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늘렸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대상 농산물에 콩·옥수수·콩나물 외에 감자를 추가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주체를 종전 지자체(시장·군수)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관원으로 일원화했다.쭑축산분야=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신청 기간이 5월31일까지 연장된다. 식육 판매업소는 구입량·부위·등급·원산지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이는 일년간 보관해야 한다.계란도 축산물에 포함시켜 위생검사를 받도록 했다.

◇명칭변경=농업기반공사 경북도지사는 1월1일부터 도지사를 도본부로 변경하고 산하 17개 시·군지부 명칭도 지사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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