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패스21' 주식 차명보유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겨냥한 것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언론인 25명,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14명, 교육계 인사 7명, 정치인 2명 등 총 51명의 정·관·언론계 인사들이 '패스21' 주식을 20주에서 4만3천여주까지 보유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법처리는 어렵지만 공무원이나 언론인들의 경우 윤씨의 청탁을 받고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헐값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이 입수한 '차명보유현황'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현직 기자 등 언론인의 경우 기사 및 홍보와 관련, 윤씨의 청탁을 받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배임수재(형법 357조)는 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청탁내용이 구체적이든 포괄적이든 판례상 모두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언론인도 사례는 드물지만 청탁여부가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언론인에 대해서는 기사·홍보와 관련, 윤씨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조사를 벌이는 한편 윤씨를 상대로 이들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별도로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윤씨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윤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주식을 취득한 언론인들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언론인 사법처리 대상이 의외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뇌물죄를 적용하고 보유주식을 시가로 환산, 1천만원이 넘을 경우 특가법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런 방침 아래 지금까지 지문인식 보안장비 도입 등과 관련, 주식을 받은 철도청 공무원 등 윤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주식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및 공기업 간부 등 8명을 적발, 이중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윤씨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들 중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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