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윤태식로비 수사

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4일 패스21 지분을 보유한 모 신문사 기자와 방송사 관계자 등 언론사 직원 2명을 이날 오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현재 패스21 지분 실소유자 중 지분을 액면가(5천원) 수준 또는 무상으로 받은 인사들을 우선소환 대상으로 분류, 조사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분이 적어도 100주 이상이고 보유 경위가 석연치 않은 인사들을 우선 소환 조사할 필요는 있으나 아무리 지분이 많더라도 매입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분 1천200주를 차명보유한 국세청 사무관 B씨가 재정경제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은행 신용카드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긍정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대가로 지분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오전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지난 3일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은 B씨는 재경부 근무당시인 99년 지문인증 시스템 도입에 관한 패스21측의 문의를 받고 '도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 보내줬으며 4개월 뒤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패스21 지분 200주를 차명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된 정보통신부 모 국장에 대해서는 패스21 지문인증 시스템 무상 납품 과정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내주 중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100주 정도씩을 보유한 기자 등 언론사 직원 2명을 지난 3일 소환, 지분 보유 경위 등을 조사한뒤 밤늦게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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