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는 5일 모 대기업 회장의 전 부인 이모(47)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6년 "정치권 로비에 쓰겠다"며 서울 S백화점에서 8억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 보석상에서 '외국국빈 선물용으로 쓰겠다'며 사파이어 등 8억여원어치의 보석을 받는 등 16억여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19억4천여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사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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