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처음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 전국 지급액은 13억6천여만원이었으며 그 중 절반을 경북지역 농가가 받았고 최고 수령액은 9천300여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총 가입자 8천204농가 중 보험금 수령 농가는 410농가였고 동(凍)상해가 325농가 9억3천600만원, 우박이 76농가 3억8천100만원, 돌풍 9농가 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162농가 7억9천900만원, 배 248농가 5억6천800만원이었다.
보험금 규모별로는 5천만원 이상이 2농가, 2천만~5천만원 미만 4농가, 1천만~2천만원 미만 19농가, 500만~1천만원미만 41농가였다. 부담 보험료의 20배 이상을 받은 경우는 12농가, 10~20배 미만 39농가, 5~10배 미만 67농가였다.
또 최다 보험금은 보험료의 20배가 넘었으며 강원도 양양의 사과 재배농 김모씨는 14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31배인443만2천원을 받았다. 청송에서 3만5천평의 과수 농사를 지으며 874만5천원의 보험료를 냈던 이모씨는 최고액인9천341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재해 보험금 중 경북지역 지급액은 131농가 6억6천737만원이었으며, 사과 우박피해 68농가가 3억1천300만원,동상해 사과 58농가 및 배 5농가가 각각 3억3천600만원과 1천800만원을 지급받았다. 전체적으로는 보험 가입 3천730농가 중 131농가가 보험금을 받았다.
경북도청 재해보험 담당 정용열씨는 "올해부터는 보험 적용 대상 작목이 종전 2개에서 5개로 늘어나 보험 기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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