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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株.법인카드 받아 방송사 전 PD 오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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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5일 모 방송사 전 PD 정모씨가'패스21' 주식과 현금, 법인신용카드 등을 윤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를 확인,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현재 대가성 있는 지분 200주 이상을 무상 또는 액면가 수준에 넘겨받은 인사들을 사법처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이런 기준을 토대로 언론사 직원 5, 6명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윤씨에 대한 방송보도와 관련, 패스21주식 100주를 시세(주당 10만원 상당)보다훨씬 싼 주당 5천원에 매입하고 이 회사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수백만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씨가 주식 500~1천주를 받기로 윤씨와 약정했던 점에 비춰 실제 받은 주식이 더 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윤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내고 돈의 성격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중이지만, 정씨는"순수히 빌린 돈"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전날 소환한 모 경제지 기자의 경우 주식 100주 가량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키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납품 등 대가로 윤씨에게서 패스21 주식 200주(시가 4천만원 상당)와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전 청와대 4급 직원 이모(44)씨와 각각 200주씩을 받은 철도청 및 서울지하철 공사 전.현직 직원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 사무관 방모씨가 재정경제부 근무당시 윤씨 회사의 '패스폰'이 법률적으로 신용카드에해당하는지에 대해 긍정적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대가로 1천200주를 주당 1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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