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치른 교육대학 편입 시험에서 해당지역 출신 응시생에게 지역 가산점이 주어졌다. 지역 가산점은 해당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응시생에게 부여하는 점수로 치열한 경쟁률을 감안할 때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차별적 지역 가산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대학을 졸업해야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능력주의를 기초로 하는 공직 취임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가산점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관계기관은 개인의 수학능력과 무관한 학생 선발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빼앗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 지역가산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강시내(대구시 원대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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