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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21' 비호 정·관계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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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국장·기자 등 소환 방송사 前 PD 어제 구속

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7일 '패스21' 지분 200주를 부인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된 정보통신부 N국장과 모 신문사 기자 등 2명을 소환, 지분 보유 경위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N국장은 전산관리소장 재직시인 지난 99년 9월 정통부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윤씨를 만났고, 윤씨는 이후 전산관리소에 보안시스템을 무상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국장이 보유한 지분에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언론사 관계자들의 경우 이날까지 5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금주 중 소환및 사법처리를 매듭짓고 윤씨에 대한 정·관계 비호의혹을 본격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87년 수지김 사건 당시 윤씨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하고 이후 윤씨계열사인 B사 이사로 등재됐던 국정원 전직원 김모(수배)씨가 윤씨에게서 직접 거액을 받은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앞서 윤씨로부터 패스21 주식 1천주(시가 2억원 상당)와 현금 4천만원,법인 신용카드(1천170만원) 등 모두 2억5천여만원을 받은 모 방송사 전 PD 정모(40)씨를 언론계 종사자로서는 처음으로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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