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甲)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당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로 가족이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보험료가 절감된다는 말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 가입했다.
가입 후 동생 을(乙)이 교외로 드라이브하던 중 다른자동차와 추돌해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한정특약에 들었으니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을이 당해 특별약관상 운전할 수 있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한가?
답--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만 보상한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는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며느리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사위로 제한되어 있다.'동거'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실제로 같이 사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사고 당시 운전자인을은 특약에서 운전할 수 있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보상거절은 정당한 것이 된다.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일정 범위내의 가족으로 한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사용할 때 가족들만 주로 쓰는 경우가 많아 도입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보상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고 가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이점이 있다.
다만, 가입자는 가족 외의 사람들이 운전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등은 가족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사회통념상 알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특약가입 여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사고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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