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 엉터리 규정 고쳐야

지난 2000년 직업상 자가용이 필요해 차를 구입했고 동양화재에 보험을 가입했다. 지난해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 주변의 권유로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후 내 통장에서 20만원 가량의 돈이 동양화재로 빠져 나간 것을 확인했다. 동양화재 담당자에게 항의했더니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다시 입금해 주었다.

동양화재측에 항의하니 "계좌이체로 계약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계약 해지를 따로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5만원 가량의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회사 규정을 들먹이며 길게 설명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동양화재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탓으로 5만원의 벌금을 낸 기분이 들었다.

계좌이체라는 것은 회사와 개인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처럼 회사가 이를 악용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밖에 없을 것이다. 동양화재측은 하루 빨리 이런 엉터리 규정을 고쳐야 할 것이다.

배은주(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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