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될 담배부담금을 갑당 현행 2원에서 1백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연간 6천6백억원으로 추정되는 담배부담금을 지역과 직장의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에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출고분부터 2006년까지 갑당 1천원 이상인 담배에 부담금이 인상 부과된다.
담배부담금 인상에 따른 소매점 이익.부가가치세 등을 합칠 경우 인상요인은 1백82원이 되며 실질인상금은 갑당 2백원이다.
다만 서민용 담배인 '솔'(2백원) 에는 부담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질인상금과 인상요인 간의 차액은 엽연초 경작농민 생산안정화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날 담배부담금 액수를 놓고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부담금의 법안처리가 늦춰져 추가로 발생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담금을 1백8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에서 "국민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대해 당초 안대로 1백5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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