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직장.지역 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담배부담금을 150원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장.지역 재정통합이 2003년7월로 연기되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의 처리로 오는 2월1일부터 2006년까지 갑당 1천원 이상인 담배의 가격이 200원씩 인상된다.

담배부담금은 현행 2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지만 소매점 이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와 엽연초 경작농민생산안정화 기금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담배 인상폭은 200원이 된다.

이에 앞서 전날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당초 지역보험 재정 지원에 사용키로 했던 담배 부담금을 노인의료급여비 지원에 투입키로 함으로써 부실이 심화된 직장의보 재정적자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간 6천600억원으로 추산되는 담배부담금은 이중 57%인 3천760억원이 직장의보 재정에, 나머지는 지역의보 재정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복지위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고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성분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진홍기자 pjp@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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