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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왜?…박정희만 문제삼나",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앞두고 장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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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측 "산업화 공로·지역 연고" vs 반대 측 "친일·독재 전력"
법조계 "박정희 동상만 철거 요구? 권리남용 소지"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시민들이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 선고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역사적 인물의 동상 등 기념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임기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높이 3m 규모의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당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꿔 부르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단 소유의 광장에 동상을 세우면서 사전 검토·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에 예정됐다.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측은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철거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월이면 홍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시장직 사퇴 시기를 조율할때다. 동상 설치가 다 이뤄진 이후 뒤늦게 공단 측이 소송을 낸 것은 의문이 잇따른다.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등 15개 단체는 15일 "조형물에 대한 아쉬움이나 평가는 대구시가 보완할 문제이지 사법적 철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국가철도공단의 소송 취하와 대구시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와 대구경북과의 연고를 고려할 때 동대구역 동상이 갖는 상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절차상 미비는 행정적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동상 자체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반대 측은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이 국가 소유의 공공부지인 만큼 특정 인물을 기리는 동상을 세울 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선고 전후로 탄원서 제출과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친일과 독재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동상으로 기념할 인물이 아니다.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동상 건립을 강행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광장의 소유관계와 대구시가 그동안 행사해 온 관리 권한 등을 따져 판단할 전망이다.

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는 "형식적인 소유권은 공단에 있지만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가 사실상 관리해 왔고, 다른 시설물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박정희 동상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단순한 소유권 문제만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시민들이 동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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