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공판까지 최장 7개월 대법원 대책마련 나서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리는데 최장 7개월이 걸리는 등 일부 불구속 재판의 경우 민사재판보다도 더딘 진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편법적인 운영 등 재판 심리가 부실해진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각급 법원의 형사사건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독사건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1심 재판을 마친 뒤 항소심 첫 공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3.5일, 최장 210일에 달했다.
1심 역시 기소후 첫 공판까지 평균 3개월이 넘는 92.5일, 최장 148일이나 됐다.지난해 대법원 조사에서 통상 형사재판보다 진행이 느린 민사재판 첫 기일이 최장 183일 걸린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구속 합의사건의 경우 1심은 평균 27일, 최장 70.7일이 소요됐고, 2심은 평균 45.7일, 최장 67.6일이 걸렸다.
반면 구속 사건은 평균 15.1∼34.8일로 비교적 조기에 첫 기일이 지정되고 있으나 최장 60일까지 걸리기도 했다.
지난해 재판부별 미제사건은 1심 단독이 평균 424.2건, 2심 단독도 401.5건에 달했고 합의사건 1,2심은 138.2~149.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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