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을 폭사시키려던 이봉창 의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신문 및 재판과정 기록이 단국대 이봉창 의사 장학회(회장장충식)에 의해 입수, 번역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봉창 의사 사건은 메이지(明治) 형법(1880~1947)상 대역죄(大逆罪)로 분류된 4건의 사건 중 하나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단심제로 처리됐는데, 대역죄 관련 재판기록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의사는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1932년 1월8일 도쿄(東京)사쿠라다몬(櫻田門) 관병식에 참석했던 히로히토(裕仁) 왕을 향해 준비한 수류탄 두개 중 하나만 던졌고, 일본인들도 이 의사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록과 자료는 32세에 요절, 연구자료가 거의 없던 이 의사의 생애와 의거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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