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봉창의사 재판기록 입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왕을 폭사시키려던 이봉창 의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신문 및 재판과정 기록이 단국대 이봉창 의사 장학회(회장장충식)에 의해 입수, 번역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봉창 의사 사건은 메이지(明治) 형법(1880~1947)상 대역죄(大逆罪)로 분류된 4건의 사건 중 하나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단심제로 처리됐는데, 대역죄 관련 재판기록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의사는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1932년 1월8일 도쿄(東京)사쿠라다몬(櫻田門) 관병식에 참석했던 히로히토(裕仁) 왕을 향해 준비한 수류탄 두개 중 하나만 던졌고, 일본인들도 이 의사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록과 자료는 32세에 요절, 연구자료가 거의 없던 이 의사의 생애와 의거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