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 중국현지에서 입법조사 활동을 벌이려는 우리국회 인권포럼소속 여야의원 4명에대해 중국측이 비자발급 자체를 거부한 것은 국교를 트고있는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극히 유감스럽다.
중국이 그곳의 우리동포를 중국국민으로 보고있다면 자국민의 권익을 위한 우리의원들의 조사방문에 오히려 협조해 주는 것이 도리일 터이요, 더구나 중국도 3천만명이 넘는 재외화인(在外華人)들을 한데 뭉치려고 온갖 힘을 쏟고있지 않은가.
사안이 이러한데도 중국측이 외교적 모색을 외면하고 우방국회의원들의 입국부터 봉쇄한 것은 한국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태에대한 우리 외교력의 허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파문이 바로 엊그제인데 또 마찰인가 하는 우려는 당연하다.
사실 '재외동포문제'라면 한국만이 안고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국외에 560만명의 동포를 갖고있지만 중국은 무려 3천400만명의 화교를 갖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9월 난징(南京)에서 각처의 화상(華商) 4천여명을 초청, 세계화상대회까지 열면서 단결과 투자를 호소했지 않은가.
이 대회에는 주룽지 총리까지 참석, '조국에의 공헌'을 호소했고 아울러 각종 행정지침 등을 통해 사실상의 특별대우를 해주는 등 화교끌어안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재외동포 문제는 한·중 양국이 상호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로서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동포법을 향후 1년6개월 이내에 고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숱한 토론과 외교적 대화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중국측의 이번 비자발급 거부는 상호대화를 통한 타협점의 모색에 부정적 영향만 끼칠 뿐이다.
무엇보다 재외동포법 문제는 중국측이 우려하듯 이중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출입국 및 국내법상 대우의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외교당국의 당당한 대중(對中)접근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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