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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아파트 이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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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위한 황금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주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조합)과 롯데건설.화성산업 사업단이 1차 이주신청을 한 입주민 1천625가구(41%)에 대해 계약금 명목의 이주비 500만원씩을 10일부터 13일까지 지급하기 때문이다.

조합 등은 입주민이 계약금을 받아간 뒤 이사할 집을 구한 경우 1주일 전에 신청하면 매주 금요일에 이주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달말부터 이사철인 2~5월까지 황금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이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측은 1차 이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10일까지 자발적 이주를 독려하고 그 이후 4개월간은 미이주 가구에 대해 명도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이주계획서와 대지권신탁을 접수하면서 이주면담을 거친 뒤 자발적이주와 명도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 11월10일까지 3천830가구에 대한 이주를 완전히 끝낸다는 방침이다.

조합측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이주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빈 동(棟)부터 철거에 나서고,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황금주공아파트의 이주비는 △11평형=2천만원(무이자), 2천만원(유이자) △13평형=2천250만원, 2천550만원 △15평형=2천500만원, 3천100만원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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