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 단체, 인광석 광업권 신청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의장 황백현.55)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8일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인광석 광업권 설정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신청된 광업구역은 모두 546㏊로, 산자부의 추정 매장량은 40만∼100만여t으로 알려졌다.

국민운동본부측은 "독도에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광업권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00년 7월 6일에도 한.일간 영유권 분쟁시 중요한 조건을 선점한다 는 명분으로 독도리 산 30번지 임야 6만4천661㎡, 산27.28번지 잡종지 2천121㎡ 등 6만6천782㎡에 대해 대부기간 30년, 일백만원의 대부료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울릉군청에 대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군이 반려한 바 있다.top/200201090028.txt

한편 일본의 경우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주변지역에 대해 광업권을 허가하고 광구세(鑛區稅)까지 징수한 사실이 시마네현 의회 회의록(1997.12.5)에 기록돼 있는 것을 이종학 독도박물관 명예관장이 당시 자료를 입수(본지 2000년 5월2일자 보도), 밝힌바 있다.

시마네현 의회 자료에 따르면 (하라 마사유키)총무부장이「 독도주변지역의 인광석 광업권 1건(26만㎡)의 채굴권이 설정돼 있으며 1954년부터 1964년(10년)까지 과세가 이뤄져 오다가 이후부터 광물채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세금감면」을 하고「독도면적 0.23㎢은 보통교부세에 삽입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이 관장은 일본의 광업권 허가 등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기 위한 점령 음모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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