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서울, 의장 황백현)는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소에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의37 546㏊에 대해 '인광석 광업권 설정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신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이 막대한 훼손을 입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광업권을 설정해 주는 절차를 통해 독도에 우리 입법·사법·행정권이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도록 하기 위해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지 인광석 매장량은 40만~100만t으로 추정되며 t당 국제가격은 6만원선이다.
독도에 광업권이 출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유인도화 운동본부는 2000년 7월에 독도 땅 6만6천782㎡의 대부를 울릉군청에 신청했으나 거부된 적이 있다. 반면 일본의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주변지역 광업권을 허가하고 광구세(鑛區稅)까지 징수했음이 현의회 1997년 회의록을 통해 밝혀진 바(본지 2000년 5월2일자 보도) 있다.
한편 독도로 호적 옮기기 운동도 펴고 있는 황 의장은 올해까지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국민에게 독도 무료 관광 혜택을 줄 계획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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