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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유자 지역건보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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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어 자동차 보유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월 평균 2천700원 오르고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월평균 2천300원 내린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달부터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반영된 부과표준소득점수 합계에 점수당 책정 금액(현재 1점당 1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산출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개인별로 소득, 재산 및 자동차, 성·연령 등에 부과되는 각각의 보험료를 합해 전체 보험료가 산출됐다.

새 부과체계에서는 자동차 기본 보험료가 폐지돼 자동차가 없는 400만가구의 보험료는 월 1천100원 내지 4천원 내리고, 자동차가 있는 380만가구의 보험료는 월1천100원 내지 7천원 오른다.

그러나 지역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월 3만5천7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연간 1억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월 20만2천원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내달부터는 50등급(1억5천만원 초과~1억5천800만원·표준점수 2천20점)부터 70등급(3억9천400만원 초과·표준점수 9천104점)까지 세분화돼 소득분 보험료가최고 4.5배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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