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경주에서 발생한 조흥은행 수송차 현금 탈취사건을 수사 중인 경주경찰서는 10일 윤모(35.울산) 최모(32.〃)씨 등 3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10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작년 2월 부산 대현동네거리에서 발생했던 은행 수송차 3억6천만원 탈취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이들을 용의자로 지목, 지난 8일 긴급체포했으며, 울산.제주.대구 등에서의 3억여원 강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윤씨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오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나 윤씨 등이 경주 사건 관련을 극구 부인하고 경찰도 사건 당시 목격자 6명의 범인 인상착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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