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강남지역 부동산투기대책과 관련, 지난 2000년 이후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 아파트 단기양도를 한 거래자 1천74명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중 고액의 차익을 남기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파악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현재까지 조사결과 거의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95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관내 9개단지의 인기 아파트 전매자 797명과 13개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1년이내 단기양도자 277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 거래당시 시세정보와 세무신고 내역을 일일이 비교하는 등 정밀 분석작업 중이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95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2, 3개월내 이들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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