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승환씨 '이씨 비호'포착

차정일 특검팀이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6천666만원가운데 5천만원이 청탁 명목이었다고 판단, 10일밤 긴급체포한 후 영장을 청구키로 함에 따라 이씨 비호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특검팀은 작년말 신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주째 계좌추적을 벌여왔으며 최근 신씨의 추가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신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6천666만원중 5천만원이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신씨에 대한 계좌추적과 G&G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씨가 스카우트 비용으로 받았다던 자금이 이씨에 대한 금감원 등의 조사를 무마하는 등 로비 성격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포착, 신씨를 10일 전격 소환조사했다.

당초 특검팀은 이번주에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과 임양운 전 광주고검차장 등 당시 수사라인을 소환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신씨의 혐의가 포착되자 수사라인에 대한 조사를 일주일 미루고 신씨를 추궁할 정황증거 확보를 위해 G&G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로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특검팀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추가 조사를 통해 신씨의 로비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수사가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비난여론과 함께 사건의 파장도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한편 신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신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특검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신 총장이 동생의 비리에 직접 연루된 사실은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조사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초기부터 "총장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원칙론을 강조해온 만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씨가 받은 돈의 성격과 관련, 대검 중수부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검 수사관계자는 "신씨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다른 금전거래도 발견되지 않았고 받은 돈의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