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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시장 조성제' 3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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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주가가 공모가격의 80%이상이 유지되도록 주간증권사에 시장매입의무를 부여한 시장조성제도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바뀐다.

또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배정분이 점진적으로 축소.폐지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투자자 배정비율도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사의 유가증권 인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증권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개선안을 받았다며 오는 25일께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먼저 시장조성과 관련 △일반투자자(기관 제외)에 한해 공모후 일정기간 공모받은 주식을 증권사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안 △시장조성제를 유지하되 시장지수의 하락률보다 공모주식의 하락률이 더 큰 경우에 한해 시장조성을 하는 안 △장기방안으로 시장조성을 폐지하되 초과배정 옵션(인수 증권사가 발행사로부터 발행주식의 일정비율을 공모가격으로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방식)을 도입하는 안 등 세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기관들이 주권매매개시 직후 배정받은 물량을 쏟아내는 탓에 시장조성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간의 지적을 감안할 때 1안의 채택이 유력해 보인다.

또 공모가격 산정과 관련, 금년에는 수요예측가중평균가격의 상하 30%이내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내년에는 이 범위를 상하 50%로 늘리고 2004년에는 완전 자율화하는 단계적 자율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배정분(거래소 45%.코스닥 55%)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일반투자자 배정비율(거래소 20%.코스닥 15%)도 장기적으로 축소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요예측 때 제시하는 공모희망가격의 경우 지금처럼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와 상대가치를 1과 1.5로 가중평균해 산정하되 발행사의 특성을 감안해 수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자율화했다.

다만 증권사가 부실하게 분석한 경우 일정기간 기업공개 업무를 제한하는 현행제재조치는 유지하기로 하고 부실분석의 기준은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법인 구분 없이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최종 공모가 결정에서 최초 거래일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시장조성기간에는 주간증권사가 해당종목에 대해 매수추천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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