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의 법인합병 인가신청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합병 이후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통부 장관이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및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망을 다른 사업자에게 개방해야 하며 콘텐츠제공사업자(CP), 인터넷접속사업자(ISP) 등과 협정을 체결할 때 독점적 차별 규정을 두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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