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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식육의 냉장유통체계 구축 및 구분판매제를 촉진하기 위해 식육 소매유통시설 구축지원사업을 벌인다.
한우생산자단체, 양축농가, 식육판매업자 또는 신규 희망자로서 담보능력이 있는 이가 대상이며 지원한도 5천만~15억원에 연리 5~ 5.5%,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조건이다.
25일까지 신청 받으며 문의는 시청 농정과(053-429-2745), 구·군청 축산업무 관련과, 축산기업조합 대구지회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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