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입후 소비자들이 교환이나 환불을 원할 경우 판매처에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할까?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재정경제부 고시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해 두고 제조업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피해보상규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이를 교환·환불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사고객을 경쟁업체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해 주고 있어 다소 유연한 편이다.
이에 따라 의류와 같이 계절별로 상품이 바뀌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한 물건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상처리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상품이 재판매 가능한 상품이어야 한다. 수선이나 훼손, 형태 변경 등으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보상기간이내라 할 지라도 보상받기가 힘들어진다.
또 상품 구입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영수증은 상품을 보상하는 곳에서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로 또 상품구입시 대금지불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 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백화점, 대형 소매점들은 상품교환요구나 환불 또는 기타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실을 마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두고 있다. 따라서 교환 및 환불 요구시 매장으로 곧바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상담실을 통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판매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다.
가령 10만원에 티셔츠를 구입한 뒤 1년간 착용하다 세탁소에서 분실했을 땐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착용기간을 내용연수(상품의 수명)로 나눠 얻어진 숫자를 배상비율표에 적용해 보상해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엔 착용기간(365일)를 셔츠의 내용연수(2년)로 나눠 얻어진 182일을 배상비율표에 적용, 45%(4만5천원)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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