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인점 고수익보장 믿다가…허위·과장광고에 '낭패'

명예퇴직을 한 정모(45)씨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믿고 가맹비 400만원을 낸 뒤 컴퓨터 수리 체인점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그러나 인접 체인점에서 영업수익을 확인해 본 결과 광고 내용과 달라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본사측은 "다른 가맹희망자까지 탈락시킨 만큼 가맹비는 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치킨체인점을 하는 이모(44)씨는 본사측이 상권보장 약속을 어기고 길 건너편과 300m이내에 두곳의 치킨점을 내줘 매상이 뚝 떨어졌다. 하지만 본사는 '회사운영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30~50대 실·퇴직자 사이에 '프랜차이즈(체인점가맹)'붐이 일고 있으나 허위·과장 모집광고, 물품공급 강요, 영업권 미보장 등 가맹점 본사의 횡포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시장은 지난 99년말 가맹점 12만여개, 가맹본부 1천500여개로 매년 7~10%씩 증가하고 있다. 업종도 외식업 53%, 서비스업 27%, 기타 소매업 20%로 다양해졌다.

이들 가맹점 가운데는 본부측의 수익 부풀리기, 각종 영업자료 비공개 등으로 계약체결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적극적인 불만 표시도 못하는 실정이다.

유명 브랜드를 믿고 문구·팬시용품 체인점을 계약한 백모(45)씨는 "본사측이 아동용품이 잘 팔리는 상권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인용품만 공급하면서 반품마저 거절해 결국 계약을 해지했지만 가맹비와 투자비는 고스란히 날렸다"고 하소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프랜차이즈 피해가 잇따르자 오는 2월 임시국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법안은 △ 가맹본부 재무상황 및 가맹점의 각종 부담내역 공개 △ 허위·과장정보가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가맹금 반환의무 △ 계약기간중 가격구속 등 불이익제공 금지를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에선 가맹점본부에게 점포현황, 손익계산, 임원공개의무를 지워 가맹점의 피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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