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경주 조흥은행 현금 수송차량의 현금 탈취사건은 긴급체포됐던 용의자 3명(본지 1월10일자 보도)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주경찰서는 11일 최모(35·울산시 북정동) 김모(35·〃) 윤모(35·울산시 유곡동)씨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지난 2000년 2월1일 부산 한빛은행 3억6천500만원 현금·수표 수송차량 절도사건 등 전국을 무대로 10차례에 걸쳐 7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도 밝혀냈다.
수사결과 이들은 경주 범행 2개월 전부터 현장을 답사하고, 범행 하루전인 17일 최·윤씨가 경주에 올라와 범행 2시간전에 현금수송 차량 뒷트렁크의 자물쇠를 조작해둔 뒤 훔친 오토바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훔친 현금 3천100만원을 나눠 갖고 수표 1억2천만원은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 버렸으며, 완전범죄를 노려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1997년 8월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농협 현금 수송차량 절도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관련성을 캐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주서·경북경찰청·서울경찰청 등 모두 39명의 전담반을 편성, 전국 경찰과 공조수사 끝에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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